세금계산서 개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이론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올린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판매자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업태 및 종목
2. 구매자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3. 거래내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4. 품목 및 수량: 공급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수량, 단가, 금액
5. 발행일자 및 발행번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와 고유번호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행시기: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2. 발행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ERP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행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행시기: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2. 발행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ERP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행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4.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고 수정사유를 지정해야 합니다.
수정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 , 둘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셋째 공급가액 변동, 넷째 계약의 해제, 다섯째 환입, 여섯째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입니다.
1)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
필요적 기재 사항, 세율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사유는 기재 사항 착오 정정으로 선택합니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당초 취소분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할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 ( - )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므로 하단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만 직접 작성해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자로 기재하며,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발급합니다.
2)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작성방법은 착오를 인식한 날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 ( - )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기준으로 기재하며, 발급기한은 이중으로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발급합니다.
3)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정에 전송한 이후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할인 또는 인상 등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전사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 해야 됩니다.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금액 앞에 부 ( - )를 붙여서 수정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되고,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엔 금액 앞에 정 ( + )을 붙여서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경된 날로 기재하며, 발급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4) 계약의 해제
제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 ( - )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발급기한으로는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5)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거래처에 판매하였던 물건 중 일부가 반품되거나 당초 발행금액의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금할 때는 반품된 금액만큼 부 ( - )를 붙여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재화가 환입된 날로 새롭게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발급기한은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신용장이란 국제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서로 간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거래 은행이 수출업자나 어음 매입은행에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이때 내국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뜻합니다.
물건 판매 후에 그 물건이 수출 품목이 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 발급분에 대한 부 ( - )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로 작성한 정 ( + )의 세금계산서를 각 1장씩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거래 날짜 그대로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날짜를 기재해야 됩니다. 발급기한은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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