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번 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1년간의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 소득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때 함께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남은 잔여 순이익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순이익은 사업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이고 환급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입금됩니다.
5월 외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주~3개월 소요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 들어오고, 여러 연도를 신청했다면 연도별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국가에서는 고소득자의 세금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대상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득 규모가 업종별로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5월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한 달의 여유 기간을 더 두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날이 만약 주말인 경우네는 예외적으로 그다음 주 월요일로 납부 기한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이 하루라도 늦어지거나,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을 지켜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에는 총 8가지 종류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 시에 퇴직금, 연금금액 등을 받을 때 일어나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이로 인해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중에 퇴직과 양도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사항만 제대로 알고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6가지의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고용된 직장에서 받는 월급 등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했고, 연말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세금을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은 장부를 근거로 한 계산이나 국세청이 정한 기준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는데 부동산 임대 수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근로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3) 배당소득
주식이나 투자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으로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 2천만 원 초과 시 이 경우에도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예금, 적금, 채권(국채, 공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연 2천만 원 초과 시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납부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 또는 사적으로부터 받은 연금으로 생긴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 또한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6) 기타 소득
위 5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은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저작권료, 상금, 사례금, 강연료, 복권 당첨금, 블로그 애드포스트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초과 시 해당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소득이 대부분이고, 총매출 또는 수입 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가 근로를 통해 비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면 원천징수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도 이와 동일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에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습니다.
애드포스트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8.8%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실제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은 경우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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