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과세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공급시기를 잘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1-1. 일반적 기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3.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1-2. 세부 기준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입니다.
3.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경과로 판매가 확정된 시점입니다.
4.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 하게 하는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입니다.)
5.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입니다.
6. 간주공급:
6-1) 면세전용, 소형 승용자 등을 비영업으로 사용,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6-2)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6-3)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6-4) 폐업 시 잔존 재화 - 폐업일
2) 용역의 공급시기
2-1. 일반적 기준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시점입니다.
2-2. 세부 기준
1.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2.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부 및 계속적인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입니다.
3. 장기용역 제공의 경우: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시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3) 공급시기의 특례
1.대가가 수반되는 공급시기 전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1.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2.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기재합니다.
2-2)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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